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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5-2 (Korea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jects,프r라젝츠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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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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