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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3 (Matters to Be Specified in Terms of Use When Using or Provid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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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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