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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 (Detailed Review Criteria by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es)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9>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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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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