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0조(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현장전자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1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현장전자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1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