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98조(적재방법)
① 부식성 물질을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거주 장소나 식량 또는 유기물을 적재한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2.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3. 다른 위험물이나 연소가 쉬운 화물의 상부에 적재하지 말 것
4. 다른 위험물의 부근에 적재하지 말 것
② 부식성 물질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깔판을 사용할 것
2.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쉽게 선외에 버릴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3. 누출된 부식성 물질이 선내의 다른 장소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 둘 것
4. 새어나온 부식성 물질을 신속히 물로 씻어 버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