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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8조(적용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17>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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