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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유료도로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7조(동전)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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