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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2조(공동담보등)

①여러 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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