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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장 유선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1조(승선 정원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 정원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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