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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3장 도선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선"으로 본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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