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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3조(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①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 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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