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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 운항 약관의 변경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5.7.24]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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