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듣기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