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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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