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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 제3장 교직원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1-3 (Guidance of Young Children by Principals and Other Teachers)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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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Legitimate러지터멋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young영 children칠드r런 by바이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eded니디드 forf포 guiding가이딩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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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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