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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 제1장 총칙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12.3.21>

5. 삭제<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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