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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교직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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