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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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