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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ㆍ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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