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3.6.1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