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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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