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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5 (Accounting of Entrusted Project Expenses)

①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distinct디스팅크트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②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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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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