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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8조(의료급여증)

Medical Aid Act, Article 8 (Medical Aid Card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when웬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one: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or오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may메이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하 "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or오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need니드 not낫 present프r레전트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or오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if이f프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roughθ쓰r루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passport,패스포트 or오 other어ð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④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8>

(4) No노우 one원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8>

(5)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throughθ쓰r루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oan,론 or오 by바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using유징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⑥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신청ㆍ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6)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s카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using유징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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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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