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 제1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