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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 제2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법률 제16405호(2019.4.30)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4월 30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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