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4조(벌칙)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ㆍ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9장 벌칙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ㆍ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