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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11 (Reporting of Status, etc.)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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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jectr리젝트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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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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