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0 (Prohibition on Determining Fetal Sex, etc.)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1) Medical personnel shall not examine or test a pregnant woman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sex of the fetus, nor assist another person's act for the same purpose.
② 삭제 <2024.12.20>
(2) Deleted.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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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