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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제1절 설립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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