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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제1절 설립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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