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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제2절 중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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