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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제5조(징계)

①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②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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