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