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1. 휴직ㆍ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영창의 경우에는 3월
나. 근신의 경우에는 2월
다. 견책의 경우에는 1월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2장 임용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1. 휴직ㆍ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영창의 경우에는 3월
나. 근신의 경우에는 2월
다. 견책의 경우에는 1월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