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