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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 개시의 신고 등)

① 저장사업자가 저장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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