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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①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저장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계획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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