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종목선정 기관은 게임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한다.
1. 게임물의 이용자 수 및 성별
2. 게임물 이용자의 이스포츠 선정에 관한 의견
3. 게임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류등급
4. 게임물 관련 대회 규칙의 공정성
② 게임물이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종목선정 기관에 이스포츠 종목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목선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목선정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1.6.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