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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등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집합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시인을 재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점검 의무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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