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전문개정 1999.3.12]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전문개정 1999.3.12]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