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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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