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제목개정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