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공공부문에 한정한다)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3.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지원
5.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교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