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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5 (Impact Assessment of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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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t잇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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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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