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