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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전략기본법 ›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3. 그 밖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제41조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인구전략위원회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작성ㆍ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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