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