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인사혁신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 2015.6.1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