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22조(과태료)듣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