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